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 (표시 및 부속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12. 30.>

1. 조문 원문

누전경보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 및 제14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6.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7. 방수형인 것은 "방수형"이라는 문자 별도표시8. 집합형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있어서는 경계전로의 수9. 변류기 접속용의 단자판에는 그 용도를 나타내는 기호, 전원용 단자판에는 사용전압의 기호 및 사용전압 그 밖의 단자판에는 그 용도를 나타내는 기호, 사용전압의 기호, 사용전압 및 전류10. 수신부에는 접속가능한 변류기의 형식승인번호11. 변류기에는 접속가능한 수신부의 형식승인번호12.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13. <삭제>1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 검사 확인증 등) <개정 2024. 12. 30.>15. 방폭형인 것은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및 방폭등급
수신부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품이 구비되어야 한다.1. 예비전구(백열전구에 한한다)2. 예비퓨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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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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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