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6조 (절연내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에서 규정된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1차측 또는 2차측 충전부의 정격전압이 30 V을 초과하고 150 V이하인 부분에 있어서는 1 ㎸,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 ㎸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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