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조 (수신부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12. 30.>
1. 조문 원문
①호환형 수신부는 신호입력회로에 공칭작동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의 52 %인 전압을 가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칭작동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의 75 %인 전압을 가하는 경우 1초(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0.2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3., 2024. 12. 30.>
②비호환형 수신부는 신호입력회로에 공칭작동전류치의 42 %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을 가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칭작동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을 가하는 경우 1초(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0.2초)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집합형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제1항(호환형에 한함), 제2항(비호환형에 한함)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누설전류가 발생한 경계전로를 명확히 표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2.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치는 경계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누설전류가 발생한 경계전로의 표시가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3. 2개의 경계전로에서 누선전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4. 2개 이상의 경계전로에서 누설전류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경우 최대부하에 견디는 용량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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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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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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