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4조 (시험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신부는 공칭작동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 전압의 2.5배 이하인 전압을 그 입력단자에 가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1급수신부에는 변류기까지의 외부배선의 단선유무를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아울러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험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반복조작을 실시하고 또한 10 ㎏의 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수신부의 앞면에서 쉽게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3. 시험후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조작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4. 집합형 수신부는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회선마다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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