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3조 (충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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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1의 충격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임의의 방향으로 최대가속도 50 g(g는 중력가속도를 말한다)의 충격을 5회 가하는 시험2. 경계전로에 정격전류의 50 %의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길이 300 ㎜ 지름 1 ㎜인 강철선의 한쪽 끝을 충격지점과 수직이 되도록 지지시키고, 다른 쪽 끝에 무게 0.5 ㎏의 강철구인 추를 매달아 이를 지지점과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나무판의 중앙에 수신부를 부착시킨 반대편으로 자연낙하시켜 수신부에 15회의 충격을 가하는 시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1의 충격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임의의 방향으로 최대가속도 50 g(g는 중력가속도를 말한다)의 충격을 5회 가하는 시험2. 경계전로에 정격전류의 50 %의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길이 300 ㎜ 지름 1 ㎜인 강철선의 한쪽 끝을 충격지점과 수직이 되도록 지지시키고, 다른 쪽 끝에 무게 0.5 ㎏의 강철구인 추를 매달아 이를 지지점과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나무판의 중앙에 수신부를 부착시킨 반대편으로 자연낙하시켜 수신부에 15회의 충격을 가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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