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4조의2 (방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방수형 수신부는 (23 ± 2) ℃, 상대습도 (50 ± 2) %의 상태에 24시간 방치한 후 (23 ± 2) ℃의 맑은 물에 48시간 침지시키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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