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시험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전경보기의 시험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이 5 ℃이상 35 ℃이하, 상대습도가 45 %이상 85 %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②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서 경계전로의 전압 및 주파수는 당해 변류기의 정격전압 또는 정격주파수를 사용하고 경계전로에 접속하는 부하는 순저항부하를 사용한다.
③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서 시험선로는 경계전로 또는 1개의 전선을 사용하고, 변류기에 부착한 회로의 주파수는 경계전로의 정격주파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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