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절연저항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변류기는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5 ㏁ 이상이어야 한다.1. 절연된 1차권선과 2차권선간의 절연저항2. 절연된 1차권선과 외부금속부간의 절연저항3. 절연된 2차권선과 외부금속부간의 절연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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