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12. 30.>
1. 조문 원문
누전경보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스위치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나. 삭제 <2024. 12. 30.>다. 삭제 <2024. 12. 30.>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2. 표시등가. 삭제 <2024. 12. 30.>나. 삭제 <2024. 12. 30.>다. 전구는 2개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마. 누전화재의 발생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누전등"이라 한다)이 설치된 것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누전화재가 발생한 경계전로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지구등"이라 한다)과 기타의 표시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1) 지구등은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누전등이 설치된 수신부의 지구등은 적색외의 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2)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외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누전등 및 지구등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부착된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바.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3. 전자계전기가. 삭제 <2024. 12. 30.>나. 삭제 <2024. 12. 30.>다. 삭제 <2024. 12. 30.>라. 접점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지구등을 점등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접은 보조계전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2) 동일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마. 전자계전기는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4.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 % 이상 200 % 이하이어야 한다.5. 퓨즈 등가.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신설 2024. 12. 30.>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6.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가.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누전경보기는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장표시장치용 등의 음압은 60 ㏈이상이어야 한다.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20초동안 울리고 6분40초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7. 삭제 <2024. 12. 30.>8. 삭제 <2024. 12. 30.>9. 누전경보기에 차단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개폐부는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여야 한다.나. 개폐부는 수동으로 개폐되어야 하며 자동적으로 복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다. 개폐부는 KS C 4613(누전차단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