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9조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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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재위험도분석을 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한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 건물과 저장지역 및 제염지역은 기타 지역으로부터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2.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은 밀폐된 금속용기에 저장하거나 점화원과 가연물이 없는 지역에 있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3.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을 누출시킬 수 있는 장비를 확인하고, 화재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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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재위험도분석을 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한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 건물과 저장지역 및 제염지역은 기타 지역으로부터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2.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은 밀폐된 금속용기에 저장하거나 점화원과 가연물이 없는 지역에 있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3.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을 누출시킬 수 있는 장비를 확인하고, 화재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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