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9조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위험도분석을 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한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 건물과 저장지역 및 제염지역은 기타 지역으로부터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2.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은 밀폐된 금속용기에 저장하거나 점화원과 가연물이 없는 지역에 있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3.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을 누출시킬 수 있는 장비를 확인하고, 화재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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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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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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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