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9조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재위험도분석을 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한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 건물과 저장지역 및 제염지역은 기타 지역으로부터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2.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은 밀폐된 금속용기에 저장하거나 점화원과 가연물이 없는 지역에 있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3.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을 누출시킬 수 있는 장비를 확인하고, 화재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제15조 · 화재위험성 평가제16조 · 소방시설 등제17조 · 설계기준화재의 범주제18조 · 원자로 안전정지ㆍ잔열제거 능력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