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화재방호구역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에는 화재방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방화지역에서 예상되는 화재가 다중계열 또는 계통을 손상시키지 않음을 입증하는 기술적인 근거2. 방화구역의 타당성 평가결과3. 방화지역과 관련된 사항4. 피난 및 접근 통로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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