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1조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작성하여야 한다.1. 화재에 의한 손상이 원자로 안전정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원자력분야의 전문가(원자력발전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2. 화재의 발생, 성장 및 인접지역으로의 확대에 이르는 화재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재방호분야의 전문가(소방기술사)
화재위험도분석은 방화구역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시 화재방호계통의 설계가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1. 해당 원자로시설 및 부지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의 개요, 용어의 정의 등2. 화재위험도분석시 적용한 방법론 및 허용기준, 원자로시설에 설치되는 건축자재 및 가연성물질에 적용된 기준, 소방시설 및 구조물 등에 적용된 기준3. 화재위험도분석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화재방호구역의 구분나.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다. 화재위험성 평가라. 소방시설 등마. 설계기준화재의 범주바. 원자로안전정지ㆍ잔열제거 능력사.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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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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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