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7조 (설계기준화재의 범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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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재위험도분석시 고려해야 하는 설계기준화재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 부지내 2개의 원자로 시설 사이에 공유된 설비의 화재와 하나 이상의 원자로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공기 충돌과 같은 인위적인 부지 관련 사고를 고려하여야 한다.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비화재 관련 고장, 발전소 사고 또는 심각한 자연재해 등과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화재와 각 원자로시설에서 서로 관련되지 않은 화재의 동시 발생은 고려하지 않는다.3. 방화지역별로 설계기준화재를 설정하고, 설계기준화재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4. 방화지역별 설계기준화재의 특성 및 시나리오가 파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호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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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재위험도분석시 고려해야 하는 설계기준화재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 부지내 2개의 원자로 시설 사이에 공유된 설비의 화재와 하나 이상의 원자로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공기 충돌과 같은 인위적인 부지 관련 사고를 고려하여야 한다.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비화재 관련 고장, 발전소 사고 또는 심각한 자연재해 등과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화재와 각 원자로시설에서 서로 관련되지 않은 화재의 동시 발생은 고려하지 않는다.3. 방화지역별로 설계기준화재를 설정하고, 설계기준화재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4. 방화지역별 설계기준화재의 특성 및 시나리오가 파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호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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