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4조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에는 가연성물질의 종류, 크기 및 점화원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방화구역별로 기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가연성물질의 현황2. 점화원의 현황3. 가연성물질 및 점화원에 대한 관리대책4. 안전정지와 방사능물질 누출 방지와 관련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가 포함된 방화지역이나 인접한 지역에서 가연성물질이 사용되거나 저장되는 경우 그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5. 가연성물질을 포함하는 설비의 운전 또는 오작동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화재에 대한 방지대책6. 가연성물질의 임시 저장, 보수작업 또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임시 가연성물질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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