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8조 (원자로 안전정지ㆍ잔열제거 능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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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재에 따른 원자로 안전정지 및 잔열제거 능력 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들이 포함된 방화지역의 설계기준화재에 대하여 해당 방화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2. 소화활동이나 안전정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기, 고온가스 또는 소화약제가 다른 방화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3.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다중계열 또는 계통은 적어도 하나의 다중계열 또는 계통이 화재에 의해 손상되지 않음을 실질적인 수준으로 보증하여야 한다.4. 특정한 방화지역에서의 화재가 안전정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독립된 대체 또는 전용정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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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재에 따른 원자로 안전정지 및 잔열제거 능력 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들이 포함된 방화지역의 설계기준화재에 대하여 해당 방화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2. 소화활동이나 안전정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기, 고온가스 또는 소화약제가 다른 방화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3.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다중계열 또는 계통은 적어도 하나의 다중계열 또는 계통이 화재에 의해 손상되지 않음을 실질적인 수준으로 보증하여야 한다.4. 특정한 방화지역에서의 화재가 안전정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독립된 대체 또는 전용정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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