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소방시설 설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수 저장 및 공급설비는 2개 이내의 원자로시설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이 근접해 있는 경우 소화수 저장 및 공급설비가 운전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잠금상태로 관리되는 구역격리밸브를 통하여 소화수 주 배관망을 서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를 수 있다.1. 소화기2. 유도등 및 유도표지3. 옥내ㆍ외 소화전4. 공기호흡기 및 방열복 등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적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소화기는 원자로시설의 모든 지역에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2. 폭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설치되는 유도등은 방폭형이어야 한다.3. 옥내ㆍ외 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가. 하나의 옥내 소화전함에 구경 40 mm와 구경 65 mm의 호스접결구(소화전 설비에 호스를 연결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옥외소화전에는 구경 65 mm의 호스접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나.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구경 40 mm의 경우 0.17 ㎫이상 0.7 ㎫이하이어야 하고, 구경 65 mm의 경우 0.25 ㎫이상 0.7 ㎫이하이어야 한다.다. 옥내소화전 호스접결구는 건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보행거리가 40 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각 층의 계단으로부터 5 m 이내에 최소 하나의 옥내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라. 옥외소화전 호스접결구는 건물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 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 호스접결구는 건물의 외벽으로부터 10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마. 옥내ㆍ외 소화전설비에 공급되는 소화수의 설계유량은 최소한 1,900 lpm 이상이어야 한다.4. 공기호흡기 및 방열복(장화, 장갑 및 방화모를 포함한다) 등 운전원과 초동소방대원의 장비는 주제어실 및 화학실험실 등 운전원 상주 지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분사지역의 진입로, 초동소방대원 근무 장소 및 화재발생시 현장 활동이 요구되는 건물의 진입로 등에 충분한 수량을 배치하여야 하며, 초동소방대원 근무 장소에는 비상통신설비와 휴대용 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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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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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