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6조 (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시설의 정상적인 동작이나 오동작 및 오조작 또는 고장 및 손상으로 인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2 종류 이상의 소화설비로 방호되어야 한다.
③소방시설의 선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소화약제가 방호공간과 주변지역에 있는 설비와 종사자에 미치는 영향2. 화재 특성(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화재 성장속도 등), 화재감지기 반응속도 및 소화설비 작동 속도, 소화약제의 특성3. 방호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감지설비의 선정4. 화재안전정지 운전 및 진압활동을 수행하는 운전원 및 소방대원의 안전5. 화재방호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제40조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방용품 중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거나 대상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외의 공인기관 인증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④소방시설의 감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에 대해서 제3자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2. 설계 및 공사에 대한 감리원의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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