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8조 (방화구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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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재방호구역은 화재나 폭발로 인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운전원과 소방대원의 인명안전을 위한 진입로 및 피난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재방호구역을 내화구조물이나 공간적 이격을 통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방호구역은 화재나 폭발로 인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운전원과 소방대원의 인명안전을 위한 진입로 및 피난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재방호구역을 내화구조물이나 공간적 이격을 통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②방화지역의 경계를 구성하는 내화구조물은 다음 각 호의 격리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를 비안전 관련지역의 화재로부터 격리2. 안전에 중요한 다중계열 또는 계통을 단일화재로부터 동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서로 격리3. 화재방호 관점에서 원자로규칙 제16조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각 원자로시설을 격리4. 소방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격리5. 기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격리가 요구되는 설비를 격리
③방화구역은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배치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방화지역으로 구획하기 어려울 경우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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