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0조 (화재손상 제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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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재안전정지계통 및 장비는 어떠한 방화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자로시설이 상온정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화재손상 제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1. 고온정지 기능을 수행하는 다중계열 또는 계통에서 최소한 하나의 계열 또는 계통은 화재로부터 손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2. 상온정지 기능을 수행하는 다중계열 또는 계통은 모두 손상될 수 있으나 최소한 하나의 계열 또는 계통은 고온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일반적으로 72시간)이내에 복구되어야 한다.3. 해당 방화지역의 모든 기기는 화재로 인하여 기능이 상실되고 방화지역에 보수를 위한 출입이나 운전조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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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재안전정지계통 및 장비는 어떠한 방화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자로시설이 상온정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화재손상 제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1. 고온정지 기능을 수행하는 다중계열 또는 계통에서 최소한 하나의 계열 또는 계통은 화재로부터 손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2. 상온정지 기능을 수행하는 다중계열 또는 계통은 모두 손상될 수 있으나 최소한 하나의 계열 또는 계통은 고온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일반적으로 72시간)이내에 복구되어야 한다.3. 해당 방화지역의 모든 기기는 화재로 인하여 기능이 상실되고 방화지역에 보수를 위한 출입이나 운전조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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