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 (화재예방 설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가 포함된 건물이나 지역의 건축물 마감재료는 불연성 물질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내화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②화재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화원을 가연성물질로부터 가능한 한 격리 및 차폐하여야 한다.
③인화성액체와 가스의 저장 및 분배설비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가 포함된 건물이나 지역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④폭발성 가스를 생성 또는 방출할 수 있는 설비는 가스의 농도나 산소를 제한하여 폭발성 혼합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고압전기 설비의 아크손상(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고열 등으로 인한 손상) 등으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격리되거나 방호되어야 한다.
⑥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가 포함된 건물이나 방화지역에는 피뢰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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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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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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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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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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