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2조 (화재안전정지분석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재안전정지분석에서는 화재 발생 시에도 핵연료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및 종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않음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화재안전정지 성능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1. 반응도 제어 기능2. 붕괴열 제거 기능3.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건전성 유지 기능4.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필수 보조설비의 기능5.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능과 필수 보조설비의 운전을 위해 요구되는 공정감시 기능
③화재안전정지분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수행하여야 한다.1. 원자로의 안전정지ㆍ잔열제거 및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등의 기능 확인2. 선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화재안전정지계통 및 장비 선정3. 화재안전정지회로 선정4. 방화지역별 분석가. 제10조에 따른 화재손상 제한요건 만족여부 평가나. 방화지역 내의 다수 케이블 손상으로 인하여 화재안전정지계통 및 장비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중오동작분석이 포함된 회로분석다. 화재비정상운전절차 필요성 분석
④방화지역별 분석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가정하여야 한다.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화재나. 방화지역에 저장될 수 있는 임시 가연성물질다. 소화설비의 미작동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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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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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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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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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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