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전문분야인력관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전문분야인력이 목적에 맞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관리하며, 전문역량의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분야인력의 내부양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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