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경력경쟁채용인력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9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분야인력을 경력경쟁채용한 경우에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별표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우수인재 유치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경위 이상으로 채용되고, 채용요건 중 직무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포함된 경력경쟁채용 분야의 경우 신임교육 전에 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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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9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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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