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경력경쟁채용인력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9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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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분야인력을 경력경쟁채용한 경우에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별표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분야인력을 경력경쟁채용한 경우에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별표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우수인재 유치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경위 이상으로 채용되고, 채용요건 중 직무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포함된 경력경쟁채용 분야의 경우 신임교육 전에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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