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경력경쟁채용인력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분야인력을 경력경쟁채용한 경우에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별표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우수인재 유치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경위 이상으로 채용되고, 채용요건 중 직무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포함된 경력경쟁채용 분야의 경우 신임교육 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충원계획의 변경제12조 · 전문분야인력관리 원칙제13조 · 전문분야인력 운영계획제14조 · 필요인력의 산정 등제15조 · 배치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경력경쟁채용인력의 임용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교류인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