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인력관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9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리적인 충원ㆍ증원 등 인력관리를 통해 적정규모의 역량 있는 인력을 유지하여 완벽한 임무수행을 뒷받침한다.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양성평등기본법」제7조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여성채용 목표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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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9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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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