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교류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9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분야인력의 교류인사는 동일 전문분야 내에서 인사규칙 제35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 교류인사계획에 따라 해당분야 교류인사 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관리하는 전문분야 교류인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분야 인력을 인사규칙 제32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원소속 지정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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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9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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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