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교류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9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분야인력의 교류인사는 동일 전문분야 내에서 인사규칙 제35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분야인력의 교류인사는 동일 전문분야 내에서 인사규칙 제35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 교류인사계획에 따라 해당분야 교류인사 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관리부서장은 관리하는 전문분야 교류인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분야 인력을 인사규칙 제32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원소속 지정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