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교류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분야인력의 교류인사는 동일 전문분야 내에서 인사규칙 제35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 교류인사계획에 따라 해당분야 교류인사 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관리부서장은 관리하는 전문분야 교류인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분야 인력을 인사규칙 제32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원소속 지정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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