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9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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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적정규모의 인력유지를 위하여 중기인력관리계획, 인력충원계획, 인력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적정규모의 인력유지를 위하여 중기인력관리계획, 인력충원계획, 인력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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