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인력충원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부서장은 다음연도 충원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인력충원계획(이하 "충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충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충원규모: 중기계획 충원규모에 대한 세부검토 및 확정2. 충원방향: 공개채용ㆍ경력경쟁채용 비율, 장애인ㆍ여성 채용비율 등3. 전문분야인력 충원: 계급ㆍ분야별 채용규모
③인사부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충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해양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수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인사부서장은 충원연도의 결원을 기준으로 충원인력을 산정한다. 다만, 신임교육기간으로 인해 임용시기가 충원연도 이후가 되는 경우에는 충원연도 이후 예상결원까지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⑤인사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 및제24조의3에 따라 별도정원으로 인정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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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9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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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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