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인력충원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9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부서장은 다음연도 충원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인력충원계획(이하 "충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충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충원규모: 중기계획 충원규모에 대한 세부검토 및 확정2. 충원방향: 공개채용ㆍ경력경쟁채용 비율, 장애인ㆍ여성 채용비율 등3. 전문분야인력 충원: 계급ㆍ분야별 채용규모
인사부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충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해양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수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인사부서장은 충원연도의 결원을 기준으로 충원인력을 산정한다. 다만, 신임교육기간으로 인해 임용시기가 충원연도 이후가 되는 경우에는 충원연도 이후 예상결원까지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인사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 및제24조의3에 따라 별도정원으로 인정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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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9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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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