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필요인력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필요인력을 산정한다.
②관리부서장은 별표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장과 협의하여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필요인력을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1. 배치부서에 함정이 포함된 경우2. 필요인력이 소수(50인 이하)인 분야의 경우
③수사분야 필요인력은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인사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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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9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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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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