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필요인력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9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필요인력을 산정한다.
관리부서장은 별표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장과 협의하여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필요인력을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1. 배치부서에 함정이 포함된 경우2. 필요인력이 소수(50인 이하)인 분야의 경우
수사분야 필요인력은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인사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9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