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필요인력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필요인력을 산정한다.
②관리부서장은 별표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장과 협의하여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필요인력을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1. 배치부서에 함정이 포함된 경우2. 필요인력이 소수(50인 이하)인 분야의 경우
③수사분야 필요인력은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인사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문분야인력 필요인력 산정기준
연번 | 전문분야 | 필수 배치부서 1 | 정책소통 홍보 | ◦본청 및 지방청·경찰서의 홍보담당 부서(2명) ◦교육원, 중특단, 서특단의 홍보담당 부서(1명) 2 | 건 축 | ◦본청 국유재산 담당부서(2명) ◦지방청 국유재산 담당부서(2명) 3 | 경비작전 | ◦본청(2명) 및 지방청 경비작전 담당부서(1명)…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추가적인 필요인력 산정방식
1. 배치부서에 함정이 포함된 경우 ∘ (기본원칙) 원활한 해ㆍ육상간 순환근무를 위해 최소한 함정 필요인력의 150%는 되도록 산정한다. 가. 육상 필요인력이 함정 필요인력의 50% 이상인 경우 - 해당분야 필요인력 = 육상 필요인력 + 함정 필요인력 나. 육상 필요인력이 함정 필요인력의 50% 미만인 경우 - 해당분야…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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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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