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필요인력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9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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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필요인력을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필요인력을 산정한다.
②관리부서장은 별표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장과 협의하여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필요인력을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1. 배치부서에 함정이 포함된 경우2. 필요인력이 소수(50인 이하)인 분야의 경우
③수사분야 필요인력은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인사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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