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중기계획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청 차장은 중기계획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국장급으로 구성된 회의(이하 "국장단 회의"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1. 환경분석과 인력변화 예측의 타당성2. 충원규모의 적절성3. 증원 요구인력과 우선순위의 적합성4. 균형인사 실현방안5. 그 밖에 제7조제1항에 따라 검토ㆍ조정된 사항
②본청 차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요구부서장을 국장단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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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9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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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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