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인력채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9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부서장은 제9조 충원계획에 따라 채용분야ㆍ인원 등을 공고하기 위한 인력채용계획(이하 "채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채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차별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2. 회차별 전형일정3.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채용부서장은 충원계획 확정 이후 30일 이내에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회차별 세부 채용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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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9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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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