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인력채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부서장은 제9조 충원계획에 따라 채용분야ㆍ인원 등을 공고하기 위한 인력채용계획(이하 "채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채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차별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2. 회차별 전형일정3.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③채용부서장은 충원계획 확정 이후 30일 이내에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회차별 세부 채용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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