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전문분야인력 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9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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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장은 전문분야인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분야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전문분야인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분야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전문분야인력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분석: 업무환경 분석2. 주요정책: 중기 발전방안3. 인력운영: 필요인력 및 현원, 관서별 배치관리 및 중기인력운영방안(경력경쟁채용 또는 내부양성 등 결원해소 및 증원)4. 역량관리: 해당분야 인력의 역량유지를 위한 교육훈련방안
③관리부서장은 전문분야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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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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