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전문분야인력 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9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전문분야인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분야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분야인력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분석: 업무환경 분석2. 주요정책: 중기 발전방안3. 인력운영: 필요인력 및 현원, 관서별 배치관리 및 중기인력운영방안(경력경쟁채용 또는 내부양성 등 결원해소 및 증원)4. 역량관리: 해당분야 인력의 역량유지를 위한 교육훈련방안
관리부서장은 전문분야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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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9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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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