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충원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9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충원계획이 수립ㆍ확정된 이후에는 충원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변경이 있어 충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국장단 회의를 거쳐 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충원계획이 변경되어 이미 공고된 채용계획까지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재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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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9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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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