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충원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충원계획이 수립ㆍ확정된 이후에는 충원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변경이 있어 충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국장단 회의를 거쳐 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충원계획이 변경되어 이미 공고된 채용계획까지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재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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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9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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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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