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충원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9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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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충원계획이 수립ㆍ확정된 이후에는 충원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충원계획이 수립ㆍ확정된 이후에는 충원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변경이 있어 충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국장단 회의를 거쳐 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충원계획이 변경되어 이미 공고된 채용계획까지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재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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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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