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중기인력관리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부서장은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중기인력관리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분석: 정책환경의 변화분석 및 예측2. 정책개요: 주요 추진정책과 시설ㆍ장비 등의 도입계획3. 중기인력소요: 주요정책 관련 기구신설ㆍ장비도입 등으로 인한 연도별ㆍ분야별 인력충원ㆍ증원 규모와 우선순위4. 전문분야인력 관리방안: 전문분야인력 현황, 운영방안, 역량관리방안
③본청의 각 부서장은 중기 인력소요 등을 파악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인사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각 부서의 중기 인력소요를 바탕으로 매년 10월 31일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해양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중기계획의 수립을 생략하거나 30일의 범위에서 수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본청의 각 부서장은 조직ㆍ기구의 신설, 장비도입 등과 관련된 계획 수립 시에는 소요인력에 대하여 인사부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해당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인사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중기계획에 인력의 충원ㆍ증원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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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9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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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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