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중기인력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9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부서장은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중기인력관리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분석: 정책환경의 변화분석 및 예측2. 정책개요: 주요 추진정책과 시설ㆍ장비 등의 도입계획3. 중기인력소요: 주요정책 관련 기구신설ㆍ장비도입 등으로 인한 연도별ㆍ분야별 인력충원ㆍ증원 규모와 우선순위4. 전문분야인력 관리방안: 전문분야인력 현황, 운영방안, 역량관리방안
본청의 각 부서장은 중기 인력소요 등을 파악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사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각 부서의 중기 인력소요를 바탕으로 매년 10월 31일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해양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중기계획의 수립을 생략하거나 30일의 범위에서 수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청의 각 부서장은 조직ㆍ기구의 신설, 장비도입 등과 관련된 계획 수립 시에는 소요인력에 대하여 인사부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해당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인사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중기계획에 인력의 충원ㆍ증원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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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9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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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