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배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9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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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필요인력을 추가 산정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경력경쟁채용 보직분야를 준용하여 관련부서에 배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필요인력을 추가 산정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경력경쟁채용 보직분야를 준용하여 관련부서에 배치해야 한다.
②인사부서장은 효율적인 전문분야인력 운영을 위해 인사규칙 제45조에 따른 직별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기존 직별로는 전문분야인력의 업무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별을 신설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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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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