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배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9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필요인력을 추가 산정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경력경쟁채용 보직분야를 준용하여 관련부서에 배치해야 한다.
인사부서장은 효율적인 전문분야인력 운영을 위해 인사규칙 제45조에 따른 직별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기존 직별로는 전문분야인력의 업무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별을 신설하여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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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9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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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