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배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필요인력을 추가 산정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경력경쟁채용 보직분야를 준용하여 관련부서에 배치해야 한다.
②인사부서장은 효율적인 전문분야인력 운영을 위해 인사규칙 제45조에 따른 직별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기존 직별로는 전문분야인력의 업무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별을 신설하여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문분야인력 관리부서
연번 | 전문분야 | 관리부서 | 연번 | 전문분야 | 관리부서 1 | 정책소통ㆍ홍보 | 대변인 | 9 | 구 조 | 수색구조과 2 | 건 축 | 기획재정담당관 | 10 | 구 급 | 수색구조과 3 | 경비작전 | 경비작전과 | 11 | 외국어 | 국제협력담당관 4 | 특 공 | | 12 | 조선기술 | 장비기획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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