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배치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필요인력을 추가 산정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경력경쟁채용 보직분야를 준용하여 관련부서에 배치해야 한다.
②인사부서장은 효율적인 전문분야인력 운영을 위해 인사규칙 제45조에 따른 직별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기존 직별로는 전문분야인력의 업무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별을 신설하여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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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9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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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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