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중기계획 검토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9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기획조정관은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1. 정원변화 예측의 적합성2. 각 부서 및 분야별 충원ㆍ증원 요구 규모의 적정성과 우선순위3.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충원비율4. 그 밖에 중기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본청 기획조정관은 중기계획 검토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요구부서의 계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9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