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중기계획 검토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기획조정관은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1. 정원변화 예측의 적합성2. 각 부서 및 분야별 충원ㆍ증원 요구 규모의 적정성과 우선순위3.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충원비율4. 그 밖에 중기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②본청 기획조정관은 중기계획 검토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요구부서의 계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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