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10조 (수입위험평가 업무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동 지침에 의한 수입위험평가 업무의 효율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관련 학회, 전문 연구ㆍ검사 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에게 수입위험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요령 제7조제3항과 동 지침 제3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현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검역본부장이 부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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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제6조 · 수입위험평가 요소 등제7조 · 수입위험평가 가능성 등의 범위제8조 · 수입위험평가 결과제9조 · 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수입위험평가 업무의 위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