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10조 (수입위험평가 업무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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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동 지침에 의한 수입위험평가 업무의 효율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관련 학회, 전문 연구ㆍ검사 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에게 수입위험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요령 제7조제3항과 동 지침 제3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현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동 지침에 의한 수입위험평가 업무의 효율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관련 학회, 전문 연구ㆍ검사 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에게 수입위험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요령 제7조제3항과 동 지침 제3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현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검역본부장이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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