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5조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령 제4조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검역본부장은 수출국이 요청한 시기와 수출국의 가축위생실태 등을 고려하여 수입위험분석 진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의 우선순위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가축위생설문서 세부사항, 수출국 답변자료 또는 현지조사 관련사항 등에 대한 검토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 전문가, 연구ㆍ학술 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요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의 가축위생실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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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절차 및 방법
1. 현지조사 적용범위 ○ 수출국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른 최종 위해요소 확인 시 특정 질병에 대한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된 경우 ○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수출국의 답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출국 가축위생실태의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현지조사단 구성 ○ 현지조사단…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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