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6조 (수입위험평가 요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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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요령 제7조제6항에 따른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출국 답변자료, 현지조사 결과, 국내 위생조치, 과학적 자료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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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요령 제7조제6항에 따른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출국 답변자료, 현지조사 결과, 국내 위생조치, 과학적 자료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수입위험평가는 특정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노출 위험 경로(Risk Pathway)를 작성할 수 있으며, 요령 제7조제6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유입평가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물학 요소: 동물의 종, 연령, 품종, 원인체 분포, 백신접종, 검사, 처리 및 검역2. 국가 요소: 수출국의 발병률/유병률, 수의조직과 예찰 및 관리 프로그램, 지역화 시스템 평가3. 지정검역물 요소: 수입예상량, 오염의 용이성, 가공의 영향, 저장 및 운반의 영향
④노출평가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물학 요소: 원인체의 특성2. 국가 요소: 잠재적 매개요소의 존재, 인간 및 동물 통계, 관습 및 문화적 풍습, 지리적 및 환경적 특성3. 지정검역물 요소: 수입예상량, 수입 동물 또는 생산물의 용도, 폐기 이행
⑤결과평가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적 결과: 동물 감염, 질병 및 생산량 손실, 공중 보건 결과2. 간접적 결과: 예찰 및 통제 비용, 보상비용, 잠재적 무역 손실, 환경에 대한 부정적 결과
⑥위험추정은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을 추정할 수 있으며, 정량적 위험추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고려될 수 있다.1. 지속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건강상 영향을 경험할 수 있는 동물 군, 동물 또는 사람의 추정치2. 제1호의 추정치에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한 확률분포, 신뢰구간 등3. 위험추정에 사용된 자료의 다양성 기술4. 위험추정 결과물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 사용된 자료에 순위를 매기기 위한 민감도 분석5. 위험추정에 사용된 자료의 의존성 및 상관성 분석
⑦수입위험평가는 정량적 위험평가와 정성적 위험평가 방법 모두가 유효하다. 정량적 위험평가 방법이 특정 동물의 전염성 질병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위험평가에 유효한 자료가 제한될 경우에는 정성적 위험평가 방법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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