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4조 (가축위생설문서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가축위생설문서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별표 2의 소해면상뇌증 등의 특정 전염성질병과 관련된 세부적인 가축위생설문서를 수출국에 추가로 송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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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입위험평가 관련 가축위생설문서
지정검역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한 수출국은 수입위험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각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정보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고, 수출국 언어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정보는 각 질문별로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검역물의 수입 허용을…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가축위생설문서
지정검역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한 수출국은 수입위험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각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정보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출국 언어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정보는 각 질문별로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검역물의 수입 허용을…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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