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4조 (가축위생설문서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가축위생설문서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별표 2의 소해면상뇌증 등의 특정 전염성질병과 관련된 세부적인 가축위생설문서를 수출국에 추가로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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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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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