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4조 (가축위생설문서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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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가축위생설문서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가축위생설문서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별표 2의 소해면상뇌증 등의 특정 전염성질병과 관련된 세부적인 가축위생설문서를 수출국에 추가로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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