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8조 (수입위험평가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요령 제7조제6항에 따른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수입위험평가 결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목2. 목차3. 수입위험평가 결과 요약4. 수입위험평가 배경 및 방법5. 유입평가, 노출평가, 결과 평가 및 위험추정6. 수입위험평가 결론7. 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의 권고사항8. 참고 문헌
수입위험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관련 과학자, 역학분석가, 위험분석가, 경제학자, 생물통계학자 등의 전문가로부터 심층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검역본부장이 부담할 수 있다.
수입위험평가 결과는 추가적인 정보 또는 과학적 자료가 조사ㆍ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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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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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