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3조 (위해요소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 조사ㆍ확인 시 지정검역물, 관련 전염성 질병, 원인체, 전파 방법과 수출국 및 우리나라의 관련 질병발생 상황, 수출국의 백신접종 여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동물 질병발생 정보, 육상동물위생규약, 관련 전염성 질병의 위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위해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 위해요소 확인 시 수출국의 특정 질병에 대한 가축위생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6의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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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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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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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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