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3조 (위해요소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 조사ㆍ확인 시 지정검역물, 관련 전염성 질병, 원인체, 전파 방법과 수출국 및 우리나라의 관련 질병발생 상황, 수출국의 백신접종 여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동물 질병발생 정보, 육상동물위생규약, 관련 전염성 질병의 위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위해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 위해요소 확인 시 수출국의 특정 질병에 대한 가축위생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6의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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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절차 및 방법
1. 현지조사 적용범위 ○ 수출국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른 최종 위해요소 확인 시 특정 질병에 대한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된 경우 ○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수출국의 답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출국 가축위생실태의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현지조사단 구성 ○ 현지조사단…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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