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3조 (위해요소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 조사ㆍ확인 시 지정검역물, 관련 전염성 질병, 원인체, 전파 방법과 수출국 및 우리나라의 관련 질병발생 상황, 수출국의 백신접종 여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동물 질병발생 정보, 육상동물위생규약, 관련 전염성 질병의 위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위해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 조사ㆍ확인 시 지정검역물, 관련 전염성 질병, 원인체, 전파 방법과 수출국 및 우리나라의 관련 질병발생 상황, 수출국의 백신접종 여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동물 질병발생 정보, 육상동물위생규약, 관련 전염성 질병의 위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위해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 위해요소 확인 시 수출국의 특정 질병에 대한 가축위생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6의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