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9조 (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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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요령 제11조에 따른 지역화 인정 여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 시 요령 별표 3의 고려사항 및 동 지침 별표 4의 세부사항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권고된 적절한 조치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수출국의 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과 관련된 지역화 인정을 평가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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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요령 제11조에 따른 지역화 인정 여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 시 요령 별표 3의 고려사항 및 동 지침 별표 4의 세부사항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권고된 적절한 조치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수출국의 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과 관련된 지역화 인정을 평가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요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지역화 적용이 고려되는 질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지역화 인정을 실시하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지역화 인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 가축위생설문서는 별표 5와 같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경우 각각 별표 5의1 및 별표 5의2 질병별 지역화 인정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④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여 수출국에 가축위생설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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