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7조 (수입위험평가 가능성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입평가 및 노출평가의 경우 정성적 평가의 가능성 또는 확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의 확실하게 발생할 것 같지 않을 경우: "무시할 만함(Negligible)"2. 극히 발생할 것 같지 않을 경우: "극히 낮음(Extremely Low)"3. 매우 발생할 것 같지 않을 경우: "매우 낮음(Very Low)"4. 발생할 것 같지 않을 경우: "낮음(Low)"5. 적당히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중간(Moderate)"6. 매우 발생할 수 있을 경우: "높음(High)"
②결과평가의 경우 경제적 요인과 연관된 확률, 비용 및 손실의 정도와 가능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요하지 않은(Insignificant) 경우: "무시할 만함(Negligible)"2. 최소인(Minor) 경우: "매우 낮음(Very Low)"3. 낮은(Low) 경우: "낮음(Low)"4. 중간인(Intermediate) 경우: "중간(Moderate)"5. 심각한(Severe) 경우: "높음(High)"6. 대재앙인(Catastrophic) 경우: "극히 높음(Extremely High)"
③유입평가 및 노출평가 결과와 위험추정의 가능성을 통합하는 과정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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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유입평가·노출평가 결과 및 위험추정 가능성 통합과정
1. 유입평가 및 노출평가 결과의 가능성을 통합하는 과정 높음 | 높음 | 중간 | 낮음 | 매우 낮음 | 극히 낮음 | 무시할 만함 중간 | 중간 | 낮음 | 낮음 | 매우 낮음 | 극히 낮음 | 무시할 만함 낮음 | 낮음 | 낮음 | 매우 낮음 | 매우 낮음 | 극히 낮음 | 무시할 만함 매우 낮음 | 매우 낮음 |…
제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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