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10조 (마약류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2024.12.31.>1. 마약류(냉장ㆍ냉동 및 폐기마약류 포함)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 보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2. 삭제 <2024.12.31.>3. 삭제 <2024.12.31.>4. 마약류는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5.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