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10조 (마약류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조문 원문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2024.12.31.>1. 마약류(냉장ㆍ냉동 및 폐기마약류 포함)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 보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2. 삭제 <2024.12.31.>3. 삭제 <2024.12.31.>4. 마약류는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5.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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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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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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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