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10조 (마약류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2024.12.31.>1. 마약류(냉장ㆍ냉동 및 폐기마약류 포함)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 보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2. 삭제 <2024.12.31.>3. 삭제 <2024.12.31.>4. 마약류는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5.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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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제7조 · 마약처방전제7조의2 · 마약류 취급의 보고제8조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반납 및 폐기제9조 ·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마약류 보관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