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9조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조문 원문

사고마약류를 발견한 자는 즉시 약제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생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여 사진을 찍고 사고마약류 발생 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마약류관리자는 사고마약류 발생 사진 및 사고 마약류 발생 경위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마약류관리자는 사고마약류(변질ㆍ부패 또는 파손된 마약류),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 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10.15.>
개봉하였다가 처방 취소(DC)되어 반납하는 마약류 주사제는 파손으로 간주되므로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을 한다.[제목개정 2018.10.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