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3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조문 원문
①병원대표자(원장)는 병원 내 마약류관리를 위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원장은 마약류관리자가 변경될 시 후임 마약류관리자에게 관리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고 그 이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마약류취급의료업자만이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전에 의해서만 투약할 수 있다.
④병원 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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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마약류관리자의 업무제5조 · 마약류관리보조자의 업무제6조 ·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제7조 · 마약처방전제7의2조 · 마약류 취급의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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