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3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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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대표자(원장)는 병원 내 마약류관리를 위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대표자(원장)는 병원 내 마약류관리를 위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원장은 마약류관리자가 변경될 시 후임 마약류관리자에게 관리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고 그 이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마약류취급의료업자만이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전에 의해서만 투약할 수 있다.
④병원 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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