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8조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반납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외부로 유출 또는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 후 약제과로 반납, 신속히 폐기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반납대장에 상호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2024.12.31.>
②사용하고 남은 마약류가 패치인 경우 남은 패치 그대로 반납하고, 주사약인 경우 잔량을 취한 주사기와 해당 앰플 또는 바이알을 동봉하여 반납한다. <개정 2018.10.15.>
③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보고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또는 조제 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 란에 입력하여 보고하며 법령의 폐기방법에 따라 자체 폐기한다. <개정 2018.10.15.>[제목개정 2018.10.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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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마약류관리자의 업무제5조 · 마약류관리보조자의 업무제6조 ·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제7조 · 마약처방전제7조의2 · 마약류 취급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반납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제10조 · 마약류 보관 및 관리제11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