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4조 (마약류관리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조문 원문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5.>1. 구입ㆍ양도ㆍ양수ㆍ폐기ㆍ조제ㆍ투약 시 마약류 취급 보고2. 의료용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를 작성, 약제과 마약류의 보관 및 재고 상태를 매일 1회 이상 확인3. 마약류관리보조자의 업무분장 및 관장4. 년 4회 이상 비상보유마약류 점검 실시5.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 수료6.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교육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7. 마약류관리에 관한 지침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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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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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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