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6조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조문 원문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으며, 업무범위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여야 한다.
마약류취급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다.
병원에서 투약하기 위해 구입한 마약류가 아니면 투약ㆍ교부할 수 없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마약류취급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삭제<2018.10.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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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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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