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6조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으며, 업무범위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마약류취급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다.
③병원에서 투약하기 위해 구입한 마약류가 아니면 투약ㆍ교부할 수 없다.
④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⑤마약류취급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⑥삭제<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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