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5조 (마약류관리보조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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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마약류관리보조자는 마약류관리자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약류관리보조자는 마약류관리자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10.15., 2024.12.31.>1. 비상마약류의 보관, 불출, 매일 1회 이상 재고확인, 기록관리 및 보관(2년)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반납,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관리 및 보고 <개정 2024.12.31.>3. 사고마약류 발생 시 신속보고4. 의료용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작성 및 관리 등 기타 제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사항5. 마약류관리자가 실시하는 마약류취급자 교육 이수
②비상마약류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보조자는 병동 팀장에 준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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